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특가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문에 보시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사고를 내고 미조치후 도주한 경우 역시 처벌받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역시 차에 포함되므로 당연히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뺑소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