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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치타123
엉뚱한치타12324.04.25

전기자전거 인도 주행 뺑소니 전기자전거는 엔진이 없으니 뺑소니가 아니다?

정말로 그런가요 전기자전거로 사고내고 도망가도 뺑소니가 아닌가요? 전기 자전거는 엔진이 없고 제가 조금 다쳐서 뺑소니는 아니라는데 원래 법이 이따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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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특가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문에 보시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사고를 내고 미조치후 도주한 경우 역시 처벌받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역시 차에 포함되므로 당연히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뺑소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