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자전거 뺑소니를 당했고 경찰신고후 당당하게 앞으로 지나가서 잡았습니다 담당형사가 자전거는 엔진이 없어서 뺑소니가 아니라하는데 그럼 뭔가요? 전기자전거는 치고 튀어도 뺑소니가 아닌가요?
흔히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사고를 일으키고 조치 없이 도망간 경우에 문제된 특가법상 도주 치상에 대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