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 입원중입니다.
후미추돌로 입원중에 있습니다. 교통사고나고 3일째되는 날 입원했는데 병원에서 법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4일뒤 퇴원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오늘로 입원한 지 3일째 되는 날인데 내일이면 퇴원해야돼요.
근데 지금 몸 상태가 아직 좋지가 않습니다. 계속 어지럽고 목이랑 허리도 아프구요..
저희 차는 레이 경차였고 후미추돌한 차는 4.5톤 되는 윙바디트럭이었어요. 꽤 세게 박았구요. 그때당시 뇌가 흔들린건지 아직도 어질어질해요. 근데 내일이면 퇴원하라고 하니까 통원치료할 자신이 없어요..ㅜㅠ
여기 퇴원하고 다른 병원가서 입원해도 되나요? 여기 한방병원에서 치료받는데 영 차도도 없고 뭔가 설렁설렁한 느낌이에요.ㅠ 저의 상태가 어디 부러진것도 아니라서 환자취급도 안 해주더라구요.
다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안 받아주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자동차 보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2주 염좌 진단의 경우 입원 치료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고 자체는 많이 다칠 수 있는 사고였지만 엑스 선 검사상 특별한 진단이 나오지 않은 경우 주치의에게 통증을
계속해서 주장하여 정밀 검사 CT , MRI 를 하여 다른 진단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심사평가위원회의 병원 진료비 심사기준상 단순 염좌 환자의 경우에는 통상 입원치료를 사고후 1주일정도만 인정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병원을 가시더라도 검사결과상. 특별한 다른 병명이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 입원은 어려워향후 통원치료를 하게 되고 2주 정도 경과하였음에도 차도가 없다면 CT , MRI등 정일검사를 하여 다른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