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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개구리169
호화로운개구리16921.03.15

직장인이며 투잡으로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세금어떻게할까요?

직장인입니다

2월달에 스토어팜 개설. 현재까지 매출이 700만원입니다. 마진율은 10퍼정도입니다.

상품 매입은 오프라인에서 카드 or 상품권으로 사고있는데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제가 뭘 준비하면되나요?

그리고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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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소 사업과 관련하여 상품을 매입할 때에 매입증빙을 필수적으로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기(1월~6월) 부가세 신고 7월 25일까지, 2기(7월~12월) 부가세 신고 다음해 1월 25일까지 하여야 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1기, 2기 구분없이 과세기간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소세는 일반/간이 구분없이 과세기간 다음해 5월 중에 신고, 납부하면 되나 근로소득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전부 합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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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출/매입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증빙 등)을 잘 정리하여 매출(수익)과 매입(비용)을 잘 정리하여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고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을 알아야 예상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라면 대략적으로 마진 x 10%를 납부하는 것이고, 간이과세자라면 대략적으로 공급대가(vat포함금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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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우선 정확한 매출액이 필요하고, 그 외 매입세금계산서나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대상일 경우 관련 면세매입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정확한 매출액과 인정받으시려는 필요경비들의 적격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들이 필요합니다.

    절세 방법 혹은 예상세액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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