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소 사업과 관련하여 상품을 매입할 때에 매입증빙을 필수적으로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기(1월~6월) 부가세 신고 7월 25일까지, 2기(7월~12월) 부가세 신고 다음해 1월 25일까지 하여야 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1기, 2기 구분없이 과세기간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소세는 일반/간이 구분없이 과세기간 다음해 5월 중에 신고, 납부하면 되나 근로소득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전부 합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