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가 별도로 소득이 없고,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1.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한다하더라도 매출, 소득 등이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그러나 다음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분리됩니다.
1)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것
2) 사업소득이 없을 것(사업자등록이 안된 경우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 500만원 이하일 것)
[출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