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을 하려고 하는데 세금은?
온라인쇼핑몰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매출이나 소득이 없어도 세금이나?국민건강보험료가 바로 발생하나요?
지금은 딸이 직장인이라 딸앞으로 올라가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매출이 없다면 소득이 당연히 없지만. 매출,소득이 없어도 무신고는 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는 금액에 따라 다르게 측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가 별도로 소득이 없고,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1.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한다하더라도 매출, 소득 등이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그러나 다음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분리됩니다.
1)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것
2) 사업소득이 없을 것(사업자등록이 안된 경우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 500만원 이하일 것)
[출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는것이지만 매출이 전혀없다면 부과는 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4대보험등이 부과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증만을 내신다고 그에 따른 세금이나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시고, 그에 따른 소득세 신고를 하여 1년 간의 소득이 확정되신다면 그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액과 4대보험료가 책정되어 정산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납부할 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는 매입, 매출 내역에 따라 납부세액(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 첫해엔 재고 등을 구비하면서 매입세액 공제(환급) 받는 편입니다.
자녀분 앞으로 건강보험이 등록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업 첫해엔 신고된 소득이 없으므로 건보료도 유지됩니다만, 다음해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총괄하고 있으니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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