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신고 하고싶어서 요청했었는데 거정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 28시간 근무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능게 4대보험 안하는게 좋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작년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안하는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부터 4대보험을 하고싶다고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매장세무사님이 4대보험이 안된다고 주에 몇일 출근 안하니까 안된다
지난것도안된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결국 사대보험을 뭐 하고 있는데
1.그만두고 사대보험 안해준 걸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재취업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 하고 싶습니다
노동청에 사대보험 안 해 준 거에 대한 신고했을때
2.신고 후 이직 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이번 년도 몇 월 까지만 근무 가능 하다고 초반부터 말씀을 드리고 근무 시작 한 거라 계약 만료로 찍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년도 근
로계약서서를 작성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된다면계약 만료로 찍어 주지 않는다면
3.저는 계약 만료를 입증 할 방법이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한 후에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3.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기간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확인이 있더라도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이고 사용직 근로자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4대보험을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가입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소급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등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강제로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4대보험을 소급가입해도 퇴사사유가 자발적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이지 본인지 그때까지만 하고 그만 두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가 아닙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 요건을 구비할 수 있어야 하니 사업주와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우선적으로 관할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신고 후에 바로 이직확인서처리는 어려울 것입니다. 신고 후 사실관계 정리 및 관련 기관의 판단 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계약서가 없고 사업장도 부정하고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