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알바했던 곳에서 4대보험을 가입을 안해주고 퇴직 후 퇴직금미지급에 최저임금도 3년동안 안지켰습니다.
퇴직금 미지급건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사장이 최저임금안지킴, 퇴직금 미지급 된 돈받아도 여태껏 안낸 4대보험을 제가 다 내야해서 그럼 결국 남는돈 얼마 안될꺼라며 합의하자는 식으로 말하는데 4대보험가입은 사업장에서 해줘야 들 수 있는거 아닌가요? 채불금을 받게되면 제가 벌금을 내야하는건가요?
근무는 주5일 했고 하루에 보통 7~9시간 정도 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