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와 4대보험 소급적용 혼자 할 수 있나요?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는 2번정도 해봤는데요
이번엔 금액이 좀 크고 4대보험 소급적용까지 해야해서 힘드네요
1. 제가 근무시간이 일 10시간 주 5일 근무에
시급 7500원에 주휴수당 안받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한달 21일 근무했다고 하면
하루 못받은 시급 2120*10*21 = 445,200
주휴수당 4주치 50/40*9620*8*4 = 384,800
한달 원래 받아야할 금액 2,405,000
4대보험 대충 10프로 정도 240,500
이렇게 해서 445,200 + 384,800-240,500
대충 한달 기준 59만원 정도를 지급받으면 되는걸까요?
이 금액을 지붇받을때
근로감독관에게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서 4대보험에 가입할건데
사장한테 제 4대보험료 소급하고 59만원만 받겠다고 전달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2. 4대보험 소급적용을 할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들고가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알아서 사업장에서 일을 처리해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