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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도요266
깨끗한도요26623.04.13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와 4대보험 소급적용 혼자 할 수 있나요?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는 2번정도 해봤는데요

이번엔 금액이 좀 크고 4대보험 소급적용까지 해야해서 힘드네요

1. 제가 근무시간이 일 10시간 주 5일 근무에

시급 7500원에 주휴수당 안받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한달 21일 근무했다고 하면

하루 못받은 시급 2120*10*21 = 445,200

주휴수당 4주치 50/40*9620*8*4 = 384,800

한달 원래 받아야할 금액 2,405,000

4대보험 대충 10프로 정도 240,500

이렇게 해서 445,200 + 384,800-240,500

대충 한달 기준 59만원 정도를 지급받으면 되는걸까요?

이 금액을 지붇받을때

근로감독관에게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서 4대보험에 가입할건데

사장한테 제 4대보험료 소급하고 59만원만 받겠다고 전달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2. 4대보험 소급적용을 할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들고가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알아서 사업장에서 일을 처리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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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차라리 처음부터 소급하지 말고

    다 받고 나중에 사장이 청구하면 그때 주는게 낫습니다.

    2. 공단에 신고하면 알아서 회사에서 처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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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임금산정 관련해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가산수당이 반영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계약된 시급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최저임금으로 계약이 되었다면 '23년 기준으로 (9,620원-7,500원) x 8시간 x 21일 + (9,620원-7,500원) x 2시간 x 1.5 x 21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과 1주 개념을 살펴봐야겠지만 통상 1주는 7일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21일근무 시 총 3주 근무한 것이고, 총 21일을 근무하고 22일째 퇴사하신 경우라면 9,620원 x 8시간 x 3주 로 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4대보험의 신고 및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므로, 노동청 단계에서 임금체불 진정 시 4대보험을 공제한 임금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 경우 회사에서 이에 대해 대응하고 보험료를 내게 될 것이므로 실제 체불임금 지급 시 해당금액을 공제하는 등의 계산은 회사에서 하게되므로 특별히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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