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례고용허가받은 사업장에서 추가로 H-2 비자 소지자 채용하는 경우
특례고용허가를 받아 이미 h-2비자를 소지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인데 추가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례고용허가를 이미 받은 사업장이라면 그 허가된 인원 수와 기간 범위 내에서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고
그 이후의 절차만 준수하시면 됩니다.
h2 일용직 채용과 관련하여 명문의 구체적인 정함이 없어 법무부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고용노동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모호한 입장입니다.
이미 특례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라도 H-2 비자 근로자를 추가 채용하려면 인원 범위 내에서 다시 고용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자동으로 채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례고용가능 인원 한도 내라면 별도의 신규 고용허가 신청 없이 구인신청 후 근로계약 체결과 고용변동 신고 절차를 거치면 되지만 한도를 초과하면 다시 허가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H-2 비자는 방문취업 자격으로 일정 업종에서는 일용직 형태 고용도 가능하나 고용보험 가입과 근로계약 작성은 동일하게 필요하며 근로개시 전 고용센터 신고와 출입국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인원 한도와 업종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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