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례고용허가받은 사업장에서 추가로 H-2 비자 소지자 채용하는 경우

특례고용허가를 받아 이미 h-2비자를 소지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인데 추가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례고용허가를 이미 받은 사업장이라면 그 허가된 인원 수와 기간 범위 내에서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고

    그 이후의 절차만 준수하시면 됩니다.

    h2 일용직 채용과 관련하여 명문의 구체적인 정함이 없어 법무부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고용노동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모호한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