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인원이 대표2, 근로자 3층 5명인데요.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이면 외국인 근로자(동남아시아분들) 채용할 수 있다고하 하던데 맞나요??
그리고, 고용센터를 통해서 채용하는 방법 말고
인력 사무소를 통해서 채용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 하면, 인력 사무소를 통해도 외국인고용 허가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내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