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홍시가홍홍홍홍
홍시가홍홍홍홍
23.03.02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 인원이 대표2, 근로자 3층 5명인데요.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이면 외국인 근로자(동남아시아분들) 채용할 수 있다고하 하던데 맞나요??

그리고, 고용센터를 통해서 채용하는 방법 말고

인력 사무소를 통해서 채용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 하면, 인력 사무소를 통해도 외국인고용 허가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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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3.03.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내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