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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벌6723.08.01

승계조합원 + 분양권(주택청약당첨), 양도세비과세, 분양권양도세중과?

양도세 비과세 또는 분양권 양도세 중과 관련

21년 3월 2일 매수한 조합원 입주권(승계조합원) 이 있음, 그밖에 주택 없음.

23년 10월 준공예정임. 현재는 비조정지역임, 잔금당시는 투기과열지역이었음.

23년 9월 비조정지역 주택 청약에 당첨. 25년 5월 준공예정.

24년 10월 전매제한해제후 분양권 양도

25년 11월 입주권 주택 양도

이경우 분양권의 양도세는 중과를 받는지 여부와 몇%인지

또 입주권 주택의 양도세는 비과세적용을 받는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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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1년미만 보유한 분양권은 77%, 1년이상 보유한 분양권은 66%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의 세율은 두가지입니다.

    입주권 주택의 경우,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권 주택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이므로, 사용승인일 시점에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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