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또는 분양권 양도세 중과 관련
21년 3월 2일 매수한 조합원 입주권(승계조합원) 이 있음, 그밖에 주택 없음.
23년 10월 준공예정임. 현재는 비조정지역임, 잔금당시는 투기과열지역이었음.
23년 9월 비조정지역 주택 청약에 당첨. 25년 5월 준공예정.
24년 10월 전매제한해제후 분양권 양도
25년 11월 입주권 주택 양도
이경우 분양권의 양도세는 중과를 받는지 여부와 몇%인지
또 입주권 주택의 양도세는 비과세적용을 받는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