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자식에게 증여할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가요
땅을 자식에게 증여할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가요
현재 가치가 약 500만원인 땅에 대해서
얼마나 세금이 나올가요
임야입니다
거래도 거의 안 이루어져 정확한 시세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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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 시가 산정이 어려워 공시지가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시세와 갭이 크다고 판단되면 추후 세무서 자체 감정평가로 경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10년 내 다른 증여 없었다고 가정하면 공시지가로 평가 시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금액으로 증여세는 없으나 취득세 부담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임야의 경우 시세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공시지가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과거 10년 이내 증여한 사실이 없다면 증여세는 없으며 취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토지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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