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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여전히부유한유자나무
아파크 자가 구매를 위해 부모님께 1.5억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혼인신고 2년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후 2년 이내라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금액 중 1.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단, 1.5억원 중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인 5천만원에 대해서는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이 없어야 5천만원 전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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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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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외에 추가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간 최대 1억까지 혼인증여공제 적용되어 10년 내 다른증여 없었다면 최대 1.5억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능한 금액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기존 1인당 5천만원이던 증여재산 공제 한도에 혼인 시 1억원의 추가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결혼하는 자녀에게 1인당 1억5천만원씩, 양가 총 3억원까지 증여세 납부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간 증여 시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증여를 먼저 받더라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혼인공제 1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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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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