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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바다사자16
든든한바다사자1623.11.27

부모님께 돈을 받게 될 때 증여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결혼한 자녀한테는 혼인신고 일자 기준으로 2년안에

각 부모에게 1.5억원씩 증여받을 수 있다고 기사가 떳더라고요~

그럼 만약 저희가 1.5억원을 증여받게되면 그냥 계좌로 이체만 받으면되는걸까요?

아님 어떤 서류를 작성해놔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억1천7백만원까지는 무이자 금전대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1.5억원 증여받고, 그 외에 추가로 2.17억원까지 더 받는다고하면

2.17억원에 대해서는 매달 원금만 조금씩 계속 갚는다고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한다고하면 또 뭔가의 서류를 작성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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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3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있으며, 혼인신고알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안일 뿐이며,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야지만 시행이 가능하여 시행여부 자체가 확정이 아닙니다.

    계좌이체로 증여 시 별다른 서류 작성은 필요하지 않으며, 증여세 신고 시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2.17억 이하 무이자 대여 시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 이자지급내역이 없는 경우 차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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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직 확정 전입니다. 야당의 반대로 개정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법이 개정되는 경우 계좌이체받은 후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ctangch.tistory.com/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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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 뿐만 아니라 혼인으로 인하여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좌이체 받고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이와 별도로 2.17억에 대해서도 차용증 작성 및 상환을 하시면 되며, 별도로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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