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돈을 받게 될 때 증여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결혼한 자녀한테는 혼인신고 일자 기준으로 2년안에
각 부모에게 1.5억원씩 증여받을 수 있다고 기사가 떳더라고요~
그럼 만약 저희가 1.5억원을 증여받게되면 그냥 계좌로 이체만 받으면되는걸까요?
아님 어떤 서류를 작성해놔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억1천7백만원까지는 무이자 금전대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1.5억원 증여받고, 그 외에 추가로 2.17억원까지 더 받는다고하면
2.17억원에 대해서는 매달 원금만 조금씩 계속 갚는다고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한다고하면 또 뭔가의 서류를 작성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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