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3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있으며, 혼인신고알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안일 뿐이며,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야지만 시행이 가능하여 시행여부 자체가 확정이 아닙니다.
계좌이체로 증여 시 별다른 서류 작성은 필요하지 않으며, 증여세 신고 시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2.17억 이하 무이자 대여 시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 이자지급내역이 없는 경우 차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