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지역 내 공시지가 13.5억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세로 인대 중이며 저는 비조정지역의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
-. 비조정지역 내 오피스텔(분양가 4.1억, 전용면적 29.2m2)을 분양 받아 임대(전세 또는 월쎄) 예정
-. 오피스텔은 아내 명의로 분양을 받았고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을 우려해 남편한테 증여 예정. 아내는 일임사로 부가세 기환급 받았으며, 남편에게 포괄양도양수로 증여 예정. 현재 잔금 30% 남아 있음.
1. 오피스텔이 주거용(별도 출입문, 화장실 보유, 세탁기, 전자레인지, 싱크대 등이 빌트인)으로 건축 되어 있어 실질적인 사용 용도가 주거로 될 것을 고려하여 일임사를 폐기하고 면세사업자 또는 주임사를 고려 중입니다.
2. 오피르텔이 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2주택자가 되는데 조정지역 내 아파트에 대한 면세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현재는 1주택자라 미등록 상태입니다.
3. 오피스텔의 경우 면세사업자 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4.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1채로 2주택자가 되는데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를 면세 또는 주임사 등록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