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 전세가 끝나면
조정지역에서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거주목적으로 17억정도의 아파트를 12월정도에 매수하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강남구에 소형오피스텔(전용면적 25m2) 1개를 보유, 임대중이며,
와이프는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23년도 12월에 상속으로 받은 소형아파트 4개
(강남구, 전용면적 35m2, 2개, 26m2 2개, 4개 모두 공시지가 1.5억 이상) 를 보유, 임대중입니다.
1. 위의 아파트 매수시에 취득세를 낼 경우, 중과세 12%에 해당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2. 중과세 12%에 해당한다고 하면, 중과세 12%를 피하려고 한다면
- 제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은 매도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인데, 아파트 매수/등기전에 오피스텔이 팔고,
-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소형아파트 4개는 23년 12월에 상속으로 받은 것들이니
일시적 다주택으로 한다고 하면 될까요?
일시적 다주택이라고 할 경우, 상속받은 아파트들은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 제 소유의 오피스텔을 12월 전에 팔고, 제 단독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절세를 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복잡해서 어렵네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오피스텔은 20.08.11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취득세 주택수 제외가 되며 그 이후 취득한 주택도 재산세가 일반 건축물로 부과되면 주택수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