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한숲새80
- 기타 영양상담건강관리Q. 신선한 고기 냉동 vs 신선한 고기 요리 후 냉동신선한 고기를 사서 요리를 하다 남은 고기를 냉동한 후 먹을 때 다시 해동해서 먹는 것이 좋을까요?아니면 신선한 고기를 다 요리해서 요리된 고기를 냉동 후 먹을 때 해동해서 먹는 것이 더 좋을까요?영양과 맛의 측면에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오피스텔 분양권 증여 받아주임사등록시 주택수 포함여부?1.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23년 3월에 아내가 남편에게 포괄양도양수로 증여하였습니다. (비조정지역, 40m2 이하)2. 아내는 일임사 등록 후 중도금 상환 및 부가세 환급을 받았으며 증여 받을 시 남편도 일임사 등록하였습니다. 남편은 잔금 납부 후 등기 예정입니다. 3. 오피스텔은 3월 26일 사용허가를 받았고 3월 29일부타 6월 7일까지 입주 가능하다고 합니다. 4. 공동 명의로 아파트 1채를 소유 중 입니다(조정지역 내, 33평)5. 24년 1월 10일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따르면, 신축 오피스텔을 주임사 등록 시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위의 조건이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6. 남편이 등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원시 취득에 해당하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고가주택(아파트)의 경우 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가 필요한가요?-. 조정지역 내 공시지가 13.5억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세로 인대 중이며 저는 비조정지역의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 비조정지역 내 오피스텔(분양가 4.1억, 전용면적 29.2m2)을 분양 받아 임대(전세 또는 월쎄) 예정-. 오피스텔은 아내 명의로 분양을 받았고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을 우려해 남편한테 증여 예정. 아내는 일임사로 부가세 기환급 받았으며, 남편에게 포괄양도양수로 증여 예정. 현재 잔금 30% 남아 있음.1. 오피스텔이 주거용(별도 출입문, 화장실 보유, 세탁기, 전자레인지, 싱크대 등이 빌트인)으로 건축 되어 있어 실질적인 사용 용도가 주거로 될 것을 고려하여 일임사를 폐기하고 면세사업자 또는 주임사를 고려 중입니다.2. 오피르텔이 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2주택자가 되는데 조정지역 내 아파트에 대한 면세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현재는 1주택자라 미등록 상태입니다. 3. 오피스텔의 경우 면세사업자 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4.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1채로 2주택자가 되는데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를 면세 또는 주임사 등록이 필요한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오피스텔 분양권 포괄양도양수 증여- 오피스텔을 아내 명의로 분양권 취득(4.1억)- 전업주부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하였고 중도금까지 부가세 환급 받음- 월세 임대 예정임대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을 피하고자 남편한테 오피스텔 분양권 포괄양도양수를 시행하고자 하는데1. 증여의 경우 포괄양도양수 적용에 문제없나요?2. 포괄양도양수 시 증여계약서에 포괄양도양수 사항을 적시하면 되나요? 3. 포괄양도양수 시 주의사항은 어떤 것인가요?이상입니다.
- 기타 영양상담건강관리Q. 끓인 음식 냉장고 보관 가능 기간은음식점에서 사온 밀봉된 소고기국을 냉장고에 보관할 시 최대 얼마나 오래 동안 보관할 수 있나요? 일주일이 지나서 먹는데 웬지 상한 것 같아서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오피스텔 전세 시 지역의료보험료 납부 여부자산 현황1. 30평 아파트 1가구 소유, 부부 공동 명의, 시세 20억원, 전세를 주고 있음2. 상업용 오피스텔, 2019년 분양권을 아내 명의로 받음, 계약금액 4.1억 3. 남편은 급여소득자이며, 아내는 가정주부로 소득이 없음 아내 명의 오피스텔을 전세 줄 경우 아내의 소득 발생으로 지역의료보험료 납부하게 되나요?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남편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은가요?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음을 고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오피스텔 분양권 부부간의 증여세 발생 여부?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4.1억으로 상업용 오피스텔을 아내 이름으로 분양 받았습니다. 현재 중도금까지 납입하고 잔금 30% 지불을 남겨 두고 아래와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1. 상업용 오피스텔 전세 또는 월세를 줄 예정인데, 아내의 경우 가정주부로 소득 발생 시 지역 의료 보험료를 납부를 피하고자 남편한테 증여를 하고 합니다. 참고로 남편은 급여 소득자이며 현재 약 20억 1가구 아파트 공동 소유 중 입니다. 2. 부부간의 증여는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 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3. 30% 잔금을 남편에게 부담부증여로 할 경우 양도세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나요?4. 증여 후 남편이 월세 또는 전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월세의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전세로 할 경우는 별도의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참고로 현재 소유 중인 아파트는 전세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