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8월13일에 사고가 났구요
현재까지 쉬고 있는 상황 입니다.
8월9월 나눠서 지급 하는건지
끝날때 한꺼번에 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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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산재 요양 기간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산재 요양기간 종결 시점에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 청구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임의로 기간을 정하여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꼭 끝날때 한꺼번에
하실 필요는 없으므로 현재까지의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월9월 나눠서 지급 하는건지 끝날때 한꺼번에 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알고싶어요.
→ 1개월 단위로 분할하여 공단에 휴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의 신청주기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한달 단위로 신청해도 되고 끝날때 한꺼번에 신청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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