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니 합의금을 드려 형사조정 합의 완료 했구요. 결과 기다리는 중인데요.
아마 기소유예 나올 것 같다고는 얘기 들었는데 혹시 혐의없음(죄가 안됨)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그렇다면 당사자인 가족을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탄원서를 써서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당사자가 억울해하는 상황이라 혹시 당사자의 반성문 없이 가족들의 탄원서만 보내도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혐의없음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합의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므로 혐의없음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상태에서는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혐의없음(죄가안됨) 처분이 나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