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처벌 합의이후 처벌강도가 어떻게 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서로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서로 피해자, 피의자로 조사를 하고 합의의사를 수사관에게 취하서, 처벌불원서 등을 작성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은 합의로 끝날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경우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고 처벌이 어떻게 진행 될수있나요?
벌금, 징역만 안나오면 죄는 없어지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가 아니라면 전과기록 자체가 안 나오는 결과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서로가 피해자이면서 피의자인 상황으로 쌍방이 서로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기는 하나, 현 상황에서는 쌍방이 처벌을 원하지않는 상황이므로 기소유예 정도의 처분으로 검찰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설사 문제된다고 해도 약식기소 되어 벌금 100만원 내외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처벌대상이 되는데, 혐의가 경미하고 합의하였다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