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보도블럭까는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었습니다. 5일정도 하게되었고
하는도중 사장님께서 일하다보면 급해서 차 운전을 부탁하여 운전을 하게되었는데 현장에 많은 물품들과 돌맹이가 있어 박았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앞범퍼에 조금박았고, 그 후 일하다가 5일이 지나, 그만두고 그 후에 월급이 자꾸안들어와 물어봣는데 차 수리비로 월급안준다고 하는겁니다...
월급금액은 75만원정도 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법률게시판에 일단 문의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