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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문제이므로 그 모든 책임을 질문자님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근로기준법상 급여는 현금으로 모두 직접 지급해야 하며,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부분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차 수리비 대신 월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월급을 수리비와 상계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거부하시는 경우 월급을 요구하실 수 있지만 업무 중 위와 같이 피해를 입힌 것이라면 어느정도 책임이 인정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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