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구 시공 기사인데 급여를 사장이 안 줍니다. 고용 노동부에 신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구 시공 기사인데
지난 달 말부터 3주치 일한 돈을
사장이 안 준다고 합니다.
고객 컴플레인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는데,
저는 시공만 하는 사람이고
가구 영업 제작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고
저는 가구 안 쪽 조그만 구멍을 잘못 뚫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 건 교체하면 되는 수습이 가능한 정도의 일입니다.)
이 집 외에 다른 현장에서 일한 3주치 급여를
모두 못 받고 그만 둔 상황입니다.
4대보험은 들어준다고 하다가 미룬 상태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없이
주급으로 몇 달 동안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고용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빠른가요?
아니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