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1 동안 하루 5시간 단기알바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된 자에 해당하므로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지만 이상이라면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기 계약을 한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단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이면 가입제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월력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달 미만이므로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