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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박각시124
잘웃는박각시12421.10.04

음악학원운영중 입니다. 프리랜서 선생님 두분께서 4대보험을 가입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음악학원 운영 중 입니다. 선생님 두 분께서 프리랜서로(주 3일정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4대보험을 해달라고 합니다.

해줘야하는게 맞나요? 만약 해주게 될 경우 학원측의 손해는 없는건가요? 지금까지는 다들 프리랜서로 3.3% 제외하고 소득분만 드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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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와 달리 4대보험을 가입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는 계약상의 문제이므로 4대보험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역대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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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은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소득이 발생되면 의무가입조건이 되며, 사업주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자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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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고, 실제 근무형태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업주가 직원보험료의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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