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악학원 운영 중 입니다. 선생님 두 분께서 프리랜서로(주 3일정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4대보험을 해달라고 합니다.
해줘야하는게 맞나요? 만약 해주게 될 경우 학원측의 손해는 없는건가요? 지금까지는 다들 프리랜서로 3.3% 제외하고 소득분만 드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와 달리 4대보험을 가입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는 계약상의 문제이므로 4대보험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역대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은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소득이 발생되면 의무가입조건이 되며, 사업주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자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고, 실제 근무형태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업주가 직원보험료의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