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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비오리114
와일드한비오리11423.11.03

프리랜서와 4대보험 어떤게 나은걸까요?

안녕하세요. 학원강사로 일한지 1년여 되갑니다.

기존 학원에서는 4대보험으로 해주셨고, 곧 이직할 다른 학원에서는 3.3% 떼는 프리랜서로 해주실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4대보험을 안해주는 곳을 비추천하고.. 4대보험대신 프리랜서로 바뀌지만 월고정급여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 내년에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걱정도 됩니다.


4대보험을 하다가 프리랜서 전환을 해도 괜찮을지,

4대보험이 아닌 프리랜서로 하는 것이 장단점이 뭐가 있을지 찾아봐도 헷갈리네요..


도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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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1)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직전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매월분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된 금액은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향후 국민연금 수령, 실직시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는 지역으로 부과징수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로자 또는 사어소득자로 할 것인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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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소득을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를 통해 최대한 경비를 반영한다면 근로자보다 세금 부담은 적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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