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4대보험 어떤게 나은걸까요?
안녕하세요. 학원강사로 일한지 1년여 되갑니다.
기존 학원에서는 4대보험으로 해주셨고, 곧 이직할 다른 학원에서는 3.3% 떼는 프리랜서로 해주실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4대보험을 안해주는 곳을 비추천하고.. 4대보험대신 프리랜서로 바뀌지만 월고정급여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 내년에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걱정도 됩니다.
4대보험을 하다가 프리랜서 전환을 해도 괜찮을지,
4대보험이 아닌 프리랜서로 하는 것이 장단점이 뭐가 있을지 찾아봐도 헷갈리네요..
도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_ _)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1)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직전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매월분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된 금액은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향후 국민연금 수령, 실직시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는 지역으로 부과징수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로자 또는 사어소득자로 할 것인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소득을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를 통해 최대한 경비를 반영한다면 근로자보다 세금 부담은 적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