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학원강사 고용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프리랜서로 3.3%공제하고 급여를 받는 중인 학원강사입니다. 주 5일 수업하던 시기도 있었으나 지금은 주2회 6시간씩 수업하고 있습니다. 수업 수에 따라 학기별로 급여가 조금씩 달라지는 형식으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고용보험만 소급가입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2. 혹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해야한다면 기납부된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랑 연금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2. 4대보험으로 소급가입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시 노무제공자인지 상용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3. 노무제공자는 실업급여 급여 산정시 사업장으로 지급받은 소득금액증명원에 명시된 금액 전부가 급여로 책정되나요?
4. 고용보험 소급적용시 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다른 불이익도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신고를 하면 다 적발되는 것이고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차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2. 근로자입니다.
3. 네
4. 과태료가 부과되고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면 고용과 산재만 소급가입이 됩니다.
2.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금액은 환급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4. 고용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수는 있지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