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을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바, 2년 계약임을 전제로 하면 2020. 3. 30. 갱신이 이루어져 2022. 3. 30.까지 계약이 유효한 상태로 보입니다.
당장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재된 "이참에 이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부분이 임차인이 임대인의 해지요구에 응하여 합의한 것이라면 그에 따라 나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