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관련 질문 자취방 문제입니다 이게 맞나요
살고 있는 집은 2024년 8월부터 1년 계약으로 거주 중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이번 달 말(3월 말)에 이사를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집을 보러 온 분이 있는데 5월 초 입주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동산 측에서 3월 말에 제가 나가고 5월 초까지 공백이 생기면 그 기간 월세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이미 3월말로 잡고 있는데 내가 굳이 조정해야되나 싶고 왜 후 세입자를 제가 생각해야되는지도 모르겠고 화가 치밀어오르네요
저는 이사 나가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 공백 기간 월세를 기존 세입자가 내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사 통보도 1월초에 했는데
문제될게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8월부터 1년 계약을 맺으셨으므로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일은 2025년 8월까지입니다.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잔금을 치를 때까지 기존 세입자가 월세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례이자 관습입니다. 3월말에 이사를 나가더라도 다음 세입자가 5월 초에 입주한다면 그사이 발생하는 약 한 달간의 공백기 월세는 귀하가 부담해야 합니다. 1월초에 미리 통보하셨더라도 이는 묵시적 갱신 상태가 아닌 본 계약 기간 중이므로 통보만으로 계약이 즉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대안방법으로 부동산과 임대인에게 3월말이나 4월 초에 바로 입주 가능한 다른 세입자를 우선적으로 매칭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해보시고 대개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5월 초에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사 갈 집의 잔금 일정을 이 시점에 맞춰야 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먼저 나가면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해 조기 계약 종료에 합의하면 공백 기간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 퇴실하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퇴실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백 기간까지 월세를 내던가 아님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던가 해야 합니다.
관행적으로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