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을 하여 자백을 받아 내어 증거물로 제출한다면 이 증거물을 효력이 있나요?
영화에서 보면 협박이나 압박을 가하여 자백을 받아내잖아여 혹시 이런 경우에는 증거물로 채택이 가능한가요? 제가 봤을 땐 효력이 없을 거 같긴 해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박을 한다는 것은 매우 애매한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 압박 정도에 불과하다면 불법은 아니며 증거능력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의 명문의 규정으로 임의성 없는 강요 등에 의한 자백의 증거 능력을 완전히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제309조 (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목개정 1963. 12. 13.]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강제로 받아낸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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