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의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아직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거짓말탐지기의 조사결과에 오류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조사환경이나 조사 당시의 컨디션 등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 나올 가능성도
있을수 있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가 증거로 제출되더라도
피고인측에서 이에 대해서 다툴경우
조사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활용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