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받게 됩니다. 연금 및 빚 모두 상속대상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연락이 계속 닿지 않는다면 그 기간도 진행하지 않게 됩니다. 즉 연락이 닿기 전에는 상속된걸로 보지 않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건너뛰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