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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24.01.14

남편의 대출과 연금은 상속거부하면 자녀에게 가나요?

궁금해서 묻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5억의 대출과 월130받는 연금이 있는데 사망할경우 아내가 상속거부를 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전부 상속되나요? 빚과 연금 전부다요? 자녀들이 오래도록 연락이 끊겨 전달이 안되면 빚이 계속 늘어날텐데요. 연락되기전에는 상속이 된걸로 안보나요? 혹 다음 순서로 건너뛰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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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받게 됩니다. 연금 및 빚 모두 상속대상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연락이 계속 닿지 않는다면 그 기간도 진행하지 않게 됩니다. 즉 연락이 닿기 전에는 상속된걸로 보지 않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건너뛰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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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 사망시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연락이 되는지 여부는 상속여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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