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악칭:파견법), 노동위원회법등 비정규직보호 관련 법률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즉 상기에 언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바로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그 밖의 비정규직들과 같이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기준법상 보호나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누락된 근로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