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조기취업수당의 지급 조건
1월 15일자로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 예정입니다.
다른 회사와 면접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고 10일 커피챗을 보고 2차 면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17일에 하려고 하는데
면접만 보는 거고 확정은 아닌 상황이라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에는 문제 없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현재 면접 이야기가 오가는 회사에 합격하게 된다면 조기 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월 입사 가정)
그리고 합격일도 조기취업 수당 수급에 영향을 주나요?
상세하고 전문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24.1.1.이후 신청자부터 적용)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기기간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대기기간에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철회해야 하며, 이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다른 사업장에 조기에 취업하고 재직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면접만 보고 실제 채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하고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을 한게 아니므로 취업을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합격후 근무하다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 이번에 받지 못한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