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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6

실업급여 구직신청 후 면접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의 문제는 없을까요?

실업급여 구직신청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력서 제출 후 면접보는 것으로 보이는 데 실제 면접도 갔지만 연봉이나 환경들이 저와 맞지 않아 그 회사에 취업하고 싶지 않다면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방법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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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갑열 노무사blue-check
    류갑열 노무사23.08.07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취업활동 중 면접 후 합격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조건등이 맘에 들지 않을 경우 반드시 입사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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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면접 등의 구직활동을 하였고 급여 등의 조건이 맞지 않아 취직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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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면접도 갔지만 연봉이나 환경들이 맞지 않아 그 회사에 취업하고 싶지 않다면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방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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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면접을 봤으나 실제 취업하지 않았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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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입니다. 입사지원을 하는 것만으로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면접 이후 채용된다고 반드시 입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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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인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특정 기업과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근무환경, 연봉 등의 근로조건이 근로자와 맞지 않는다면 , 해당 기업에 반드시 취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한 번 더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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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활동 중 채용에 합격했음에도 취업을 거부한 사실이 적발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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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면접에 응한 것 또한 구직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반드시 취업을 해야 구직활동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면접에 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면접확인서와 명함을 스캔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구직활동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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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 과정에서 근로자가 면접본 사업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취업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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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면접보면 무조건 입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직무나 근무환경 등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면 입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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