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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23.03.17

무역 관세업무를 일반인이 할 수 있나요?

첫째, 무역 관세업무를 관세사가 아닌 일반인이 할 수 있나요?

저희는 조그마한 제조업체입니다. 거의 일년에 5번 정도는 외국에서 재료를 들여옵니다. 그런데 매번 똑같은 물건이 들어오는데 직접 무역 통관에 따른 관세업무를 할 수 있다면 비용이 적게 들지 않을 까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둘째, 그리고 일반인이 할 수 있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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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무역 관세 업무는 일반인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복잡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무역 관세사 또는 무역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업에 의뢰하여 처리합니다.

    그러나 일부 규모 작은 무역 거래의 경우, 직접 무역 관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인이 무역 관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해당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무역 관세 업무를 일반인이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경우, 오류가 발생하거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무역 관세사나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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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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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첫째, 무역 관세업무를 관세사가 아닌 일반인이 할 수 있나요?

    -> 무역관세 업무라고 하여 수입통관과 국내외 배송 업무를 직접 하실 수는 있습니다.

    우선 외국에서 구매 하신 재료를 해외 재료상과 계약 하실때 국내 배송까지 포함하여 구매 하시는 경우라면 국내 수입 통관만 직접 하시고 배송은 해외 재료상이 계약하는 배송업체에 맡기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거래조건을 CIP 또는 DAP 또는 DPU 로 체결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해외 재료상도 해외 배송에 익숙하지 않아 해외 배송을 직접 알아 보셔야 하는경우 라면 거래 조건을 EXW , FOB ,FCA 등의 해외 배송을 구매자가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체결하시고 운송사를 수배하여 물품을 운송하여 국내로 배송하시면 됩니다.

    국내에 물품이 도착하면 운송게약한 운송사로부터 B/L등의 운송 정보를 받고 수입 신고를 UNIPASS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품에 세관장 확인 요건이 특별이 있지 않은 경우 수입 신고 및 반출 까지는 1~2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므로 배송에 관한 국내외 배송사와의 계약을미리 해외 거래처와 확인 하시고 수입 신고 세부 절차는 UNI PASS에서 확인 하셔서 준비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그리고 일반인이 할 수 있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수입신고시에는 물품에 따른 수입 품목분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입하시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 를 정확히 분류 하시는 단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을 추천 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입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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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첫째, 무역 관세업무를 관세사가 아닌 일반인이 할 수 있나요?
    -> 네 해당부분은 가능하지만,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그리고, 수입물품에 따라서 단순하게 통관만 필요한 물품이라면 지난번 수입과 동일하게 수입하면 되기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건건이 요건을 받아야되는 물품이거나 혹은 기타 특수 통관이 필요한 물품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둘째, 그리고 일반인이 할 수 있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일반인이 진행하시길 위하여는 전체적으로 수입신고의 절차 / 수입신고내역 등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회사에 기존에 통관한 수입신고필증이 있다면 이러한 정보와 거의 동일하게 신고가 진행될 것이며, 이때 수입신고필증 상 각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부하시면 추후에도 직접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물품의 HS code에 따라서 수입요건이 필요하거나 혹은 테크니컬한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기에 지금까지의 통관과정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직접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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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즉, 수입물품의 화주인 경우 직접 유니패스를 통해 수입신고를 진행하실 수는 있으나, 검사시 대응 및 신고의 복잡성의 이유 등으로 일반적으로는 통관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수입신고의 절차이며, 자가통관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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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변호사가 없이 본인이 직접소송이 가능하듯 수출입화주 자신은 직접 수출입통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 업무는 어떤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통관업무를 직접 경험해보신 것이 아니라 아예 통관에 대한 지식이 없으시다면 대행을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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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로 무역도 진행하고 있는 관세사로써 말씀드리면, 관세사 통해서 대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입신고시 유니패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 또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진행해야하는데 업무직원들도 제대로 익히는데 몇달 걸립니다.

    업무직원들이 수입신고 진행시, 법적인 검토는 관세사가 사전 검토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 신고서 작성 및 법령 개정사항 틈틈히 확인

    - 제품별 세관장 확인사항 참고

    는 기본적으로 알아야합니다. 특히나 세관검사시 수입자가 서류제출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떄문에 속편하게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에 위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속편합니다.

    세무 또는 회계업무와 달리 무역 및 관세파트는 아직도 원본서류제출 및 서류 보완이 쉽지 않기 때문에 관세사 대리해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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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법에 따른 수출, 수입, 반송신고는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가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서 작성을 위한 사항의 경우 전문적인 내용과 수출입 신고 이후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므 가급적 합리적인 수수료율 책정으로 관세사를 통해 신고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며, 참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 첨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main.do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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