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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호랑이275
솔직한호랑이27521.05.04

관/부가세 중 관세가 안붙는 경우는?

현재 해외품목 구매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무역 전공이 아니라서 업무보는데 어려운게 너무 많네요ㅠㅠ

해외 거래처에서 물품 수입을 진행하고 수입통관 진행할때 어떤품목은 관세가 적용이 되는품목도 있고 관세가 적용이 안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관세 부가세가 측정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물품가액이 250달러를 넘지 않으면 관/부가세 제외 대상인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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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하려는 물품에는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 코드마다 관세정보인 관세/부가세/원산지 표시/수입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번호마다 대부분 관세가 있지만 없는 품목도 있으므로 HS CODE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관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소액물품 등의 면세가 있으며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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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cif가격(국제운임포함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 또한 수입관세가 존재하며 수출관세는 있는국가도 있고 없는 국가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출관세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에 대해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종가세율이 적용되는데, 우리나라는 많은 물품의 기본관세율이 8%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며 정확한 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HS CODE정보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10%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부 미가공식료품들(농수산물)의 경우 부가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관세가 발생하지 않는 품목으로는 MRI(자기공명 촬영기기)가 있습니다.

    해당 물품은 HS CODE 상 기본관세가 8%이지만 WTO 협정관세가 0%이기 때문에 WTO협정 가입국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0%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FTA에 의해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제3926.90-9000호의 경우 WTO 협정관세가 6.5%이지만, 해당 품목을 베트남에서 수입하여 FTA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 0%(한-베트남 또는 한-아세안 FTA)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시는 가격기준은 해외직구에 대한 가격기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인데,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

    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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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 대상 품목(ex. 소금)을 제외하고 모두 10%가 부과됩니다.

    관세는 품목별로 더 자세히 HS Code별로 관세율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세율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FTA 체결 국가로부터 수입하시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기본 관세율에 우선하여 FTA 특혜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관세법에 관세 감면 또는 면세 규정이 있어 예를 들어 다시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 면제 규정 등이 있습니다.

    물품가액이 250달러 이하 관세 면제 규정은 없습니다. 만약, 수입통관 시 관부가세 합쳐서 1만원이 되지 않으면 징수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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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세율은 HS CODE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HS CODE는 WCO에서 제정한 HS 품목분류 규정을 준용하여, 각 국가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HSK를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2) 물품이 무엇이냐에 따라 HS CODE가 결정되고, 해당 HS CODE에 따른 법정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3) 부가세는 공히 10%가 적용되고요, 가공되지 않은 농림축산물 등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4) 한편,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미화 150불(미국에서 구매하는 경우 200불)이하는 소액물품 면세가 적용되어, 관부가세등의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금액이 초과되거나, 사업자 통관건은 세금납부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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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 부과 여부는 물품의 hs code에 따라 구분됩니다.

    hs code는 무역목적으로 물품에 부여된 일정한 코드로서 본 hs code마다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즉, 어떤 품목은 관세율이 0%이므로 관세가 없고, 어떤 품목은 관세율이 8%이므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물품가액 면제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금액과 상관없이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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