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전세 강제경매로 인해 세입자가 매수 이후 보증금 차액에 대해서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보증금 1억3천2백5십 만 원 인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강제경매로 넘어가게되어 제가 매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역전세 -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비쌈)
위의 경우 제가 강제경매로 매수하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되는셈인데 이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못받은 보증금 잔액에 대해서 추가로 민사소송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피고 측에 별다른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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