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는 무단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회사를 하나 더 설립하는데(대표, 주주 틀림)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 동의없이 사대보험 상실시고 나중에 통보하더라고요
제가 이건 무단으로 퇴사시킨거니까 회사 나가겠다고 했는데회사에서 과태료 물고 취소했으니 근무하든지 나갈꺼면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라는데 저는 기분이 상해서 다니고 싶지 않아서 실업급여 받고싶은데 사유가 해당이 안될까요?
일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조회해보니 상실되어 아빠 밑으로 들어가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대로고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퇴사처리를 한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에 퇴사처리를 취소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회사가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회사에서는 자진퇴사로 상실처리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제 와서 진짜 퇴사하게 되어 상실처리하더라도
실질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와 별개로 고용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를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퇴사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 몰래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한 잘못은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였으나 질문자님에게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하지 않았다면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 상실신고가 곧 해고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받고 신고를 변경했다면, 더더욱 해고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했고, 해고한 것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