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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푸들218
소탈한푸들21823.12.14

도와주세요 정말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큰 오해를 받아서 신고를 당해 경찰서에 가서 몰카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무혐의로 나왔지만 이 일이 아무래도 몰카 조사였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이 저에 대한 시선이 좋지는 않습니다. 곧 학교 축제를 하는데 이 때 무대 공연이 있습니다. 이 공연을 제가 촬영한걸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보게되면 입건이 되나요? 작년에 한 축제 영상도 SNS에 올리거나 하지 않고 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게 성립이 된다면 어떤게 성립 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 촬영기준은 무대를 바탕으로 딱 사람들이 안 잘릴 만큼만 나오게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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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습이 아니라 타인의 공연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뿐,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축제 공연영상을 본인이 보유할 목적으로만 찍어 보관한다면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나 또 신고가 들어오면 추가 조사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