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같은 반 남학생이 학교 여학생들 몰카를 찍었어요.
같은 반 남학생이 제 친구들의 신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전 제 사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언제부터 몰카를 찍은건지 피해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같은 반 다른 남학생이 목격하여 선생님들께 말했지만 선생님들은 학폭으로 넘기자고 하신걸 다른 친구가 그냥 경찰에 신고했다고합니다. 제 친구가 피해자임에도 현재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언제부터 사진이 찍혔는지, 걔가 사진으로 대체 뭘한건지 등을 아무것도 알지못해요. 원래 이런가요? 경찰에 물어보면 알려주나요??
그리고 2월이면 졸업이고 생일 지나면 성인인데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제발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촬영한 몰카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진 내용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됐다고 하면 경찰에 피해자로서 수사 진행상황을 물어보실 수 있고,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줄 것입니다. 몰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처벌은 달라지겠습니다. 몰카 내용에 따라서는 수위가 높을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범행시점을 기준으로, 성인이 되면 미성년자 당시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피해자가 아니라면 딱히 고지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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