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존재 하는데요 통일 이후에도 존재할까요
해방 이후 오래전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지금도 존재하는데요. 이 국가보안법이 남북 관계를 규정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남북이 통일이 된다면이 국가보안법은 그래도 계속 존재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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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National Security Act)은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기반으로 하여 제정한 법률입니다. 물론 그 주적은 북한 이겠지만 통일이 된다면 아마도 없어지고 다른 형태의 보안법 정도가 생기지 않을 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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