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를 당했었는데 운전자를 괜찮다고 보냈는데 연락처도 모르는데 뒤늦게라도 치료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차가 잘 다니지 않는 좁은 골목에서 뒤에서 차가 팔꿈치를 가볍게 들이 박았고 아프긴했지만 크게 다친게 아니라 별일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사고를 낸 아저씨의 괜찮냐는 질문에 괜찮다고 했고 그아저씨는 괜찮냐 몇번 물어보더니 그냥 갔어요. 2주이상? 그 정도 지난거 같아요...처음엔 괜찮았는데 갑자기 차사고 난 팔이 뻐근하고 아프고 힘이 잘 안들어가는 느낌이 나는데 최근 자주 아파서 사고당한게 생각났습니다. 치료비 많이 나올까봐 무서워서 병원은 못가고있는데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고 날은 어쩌면 통화음성파일에 남아있을 수도있을것 같아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운전자를 찾을 수 있다면 차량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사고주변에 cctv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차주와 차량을 찾게 된다면 보험 처리 등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전화 번호나 차량 번호를 알고 있다면 직접 연락을 하시거나 경찰 신고 후 차량을 찾으셔야 합니다.

      문제는 사고 2주가 지난 후이기 때문에 현재 통증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며 이 부분은 병원 진료를 통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랙박스 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서 사고 처리를 확실하게 하여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번호판이나 관련 정보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보험사와 연락을 통해 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차주 입장에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인과관계에 대하여 다툼을 고려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고난 부위의 통증이므로 사고 후 3년까지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통화 음성 파일이 남아있다면 연락처를 받았다는 것 같은데 상대방에게 연락하셔서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하셔서 접수 번호 들고 병원 가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