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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4.04.22

제가 좀전에 지나가다가 차에 치였는데 신고하면 뺑소니가 되나요?

길을 걸어가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훅 날아가서 처박혔는데 다행히 외상도 없고

당시는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가시라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온몸이 아픕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병원가자는 소리없었고

운전석에만 계셨습니다

제가 직접가서 운전을 왜 이렇게 하냐고

괜찮은 것 같으니 가시라했는데

분명 괜찮았는데 왼쪽 어깨부터 팔이

무슨 야구방망이에 맞은 것 같습니다

뒤늦게 사고 접수하면 혹시 뺑소니가 될 수도 있나요?

제가 가라해서 그렇게 되면 안되어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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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해가 예상될 수 있는 사고인경우 현장에서 경찰서에신고를 하거나, 보험사에 접수하고 보험젒 번호를 피해자에게 건네거나 상호연락처를 주고받는 등 후속조치가 없었다면 뺑소니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만, 연락처를 주고받았다면 도주의사가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뺑소니에해당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뺑소니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해당내용을 다설명하시면 상대방 사고미조치로 처리받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만 확인되고 대인접수만 정상적으로 받으시고 경찰접수는 취소가능한지 여쭈어보고 그렇게 하셔도 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뒤늦게 사고 접수하면 혹시 뺑소니가 될 수도 있나요?

    : 우선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분만큼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연락처등을 주고 받지 않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여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는데,

    이때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지 않았다 하여도 뺑소니 처리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뺑소니라 함은 해당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

    질문자가 미성년자등 책임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면 본인이 직접 괜찮다고 가라고 하였다면(이에 대하여 번복하지 않는다면) 이는 상대방이 질문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경찰서 신고시 뺑소니여부가 걱정된다면 질문내용과 같이 사고당시에는 몸 상태가 괜찮아서 본인이 가라고 했는지 이제 보니 몸이 안좋아 신고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갑법상 뺑소니는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고 질문자님이 그 당시에는 괜찮은 겉아서

    그냥 가라고 했다고 진술할 경우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 후에 그러한 부분을 진술한 후 보험 처리 받는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