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뒤늦게 사고 접수하면 혹시 뺑소니가 될 수도 있나요?
: 우선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분만큼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연락처등을 주고 받지 않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여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는데,
이때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지 않았다 하여도 뺑소니 처리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뺑소니라 함은 해당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
질문자가 미성년자등 책임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면 본인이 직접 괜찮다고 가라고 하였다면(이에 대하여 번복하지 않는다면) 이는 상대방이 질문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경찰서 신고시 뺑소니여부가 걱정된다면 질문내용과 같이 사고당시에는 몸 상태가 괜찮아서 본인이 가라고 했는지 이제 보니 몸이 안좋아 신고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