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에 해당하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나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할 수 있으며 증거는 야간근로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근로계약서
를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