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시단속직 경비원 야간수당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감시단속직 적용 경비원을하고있습니다

주간3명,야간2명이 근무하고 3조2교대이고

사업장 총원은 7명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서 야간수당이 미지급된다면

받아낼수있나요?

받아낼수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감단승인을 받더라도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수당(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야간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스케쥴표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에 해당하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나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할 수 있으며 증거는 야간근로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근로계약서

    를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