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접을수도있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계약은 올해 2월에 재계약을 연장해서 28년2월까지 재계약서를 작성한상태입니다

근데 제 사업장을 그대로인수하시거나 철거후 다른업종으로 할것같은 분이랑 얘기가 되서 슬슬 정리할수도있는데요

생각해보니 처음계약할때 건물주분이 원래알고있는 부동산중개업자랑 같이 계약을 진행했고 제가봤을땐 약간 전담부동산업자(?)라고해야하나 건물주분이 건물이많아서 이것저것 다 관리하시는거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다른부동산에 올려놨는데 그거보고 찾아오신분이라서 이렇게 진행하면안되나싶어서요 그 전담부동산이랑만얘기해야하나싶고 또 원래 계약만료때도 3개월전에 우리계약안한다 얘기해야한다고하잖아요?? 그래서 이런경우에도 미리말씀을 드리는게 3개월전인지 어느정도시간을 갖고 건물주분께 말씀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 유치를 하는 건 위와 같이 기존 임대인의 중개인을 통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계약을 종료하게 되면 만기 전에 종료의사를 밝히며 인수에 대해서도 전하면 될 것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8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