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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08.23

새로운 건물주로 바뀔거 같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여쭤봅니다

10년넘게 식당하고 있는 가게건물의 건물주가 바뀔거 같습니다

(아직은 계약전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10월말까지해서 2달안에 가게를 비워 줬으면... 하더라고요

지금건물주께서는 기존 상가분들

계속 장사할수 있게 잘 얘기하겠다 라고 하셨지만

​새로운건물주는 싹 리모델링 할 생각인거 같습니다ㅠㅠ

​아직 계약전이라 재계약의사를

묻거나 하는 연락 받은건 없습니다.

장사도 처음이었지만 이런 경우는 더더욱 처음이라 현재

제가 뭘 어째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전문가님들께 여쭈어 봅니다.

지정한 날짜에 공실로 싹 비워 줘야 하는게 맞나요?

제가 요구할수 있는 마땅한보상? 권리? 는 뭐가 있을까요?

재계약 한다고 해도 공실로 비워주고 공사기간 동안 수많은 집기들을

어디 비싼 보관료를 주고 보관할수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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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연한 보상 권리 같은 것은 없으며, 계약 갱신을 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10년의 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갱신 요구가 어려울 수 있어서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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