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넘게 식당하고 있는 가게건물의 건물주가 바뀔거 같습니다
(아직은 계약전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10월말까지해서 2달안에 가게를 비워 줬으면... 하더라고요
지금건물주께서는 기존 상가분들
계속 장사할수 있게 잘 얘기하겠다 라고 하셨지만
새로운건물주는 싹 리모델링 할 생각인거 같습니다ㅠㅠ
아직 계약전이라 재계약의사를
묻거나 하는 연락 받은건 없습니다.
장사도 처음이었지만 이런 경우는 더더욱 처음이라 현재
제가 뭘 어째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전문가님들께 여쭈어 봅니다.
지정한 날짜에 공실로 싹 비워 줘야 하는게 맞나요?
제가 요구할수 있는 마땅한보상? 권리? 는 뭐가 있을까요?
재계약 한다고 해도 공실로 비워주고 공사기간 동안 수많은 집기들을
어디 비싼 보관료를 주고 보관할수도 없는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