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월세내고 이용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최초2년계약 이후 계속 일년단위로 계약해야사나요?
서울소재 건설사가 소유자인 지방소재 건물에
사무실을 월세로 들어온 개인사업자입니다
처음 계약시 2년 계약을 맺었고 2년만기가 다가올쯤
계약연장을 해야하는거 아닌가 해서 계약한 부동산에
연락을 해봤더니 변동사항 없으면 그냥 계속 있으면
자동 연장이 된다고 해서 그냥 있었는데 두달쯤 지나서 서울건설사에서 연락이 와서 계약이 만기가 됐으니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한다면서 5프로 인상된 월세로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월세를 5프로 인상할수있는건 알고 있는데 1년계약이라는게 매년 5프로씩
올리겠다는거로 생각이 되어 2년이나 3년 계약을
할수는 없냐고 했더니 회사방침이라고 1년계약만
된다고 하더라구요 회사방침이 그런거라면
1년계약만 계속하고 해마다 5프로 인상하면 달라는데로 줘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보증금5%, 월세 5% 이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증액이 가능합니다.
증액은 5% 한도 내에서 협의가 가능하고 감액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연간단위로 월세 5%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항을 고려할 때 연간단위 월세 인상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마다 5%씩 올리면 사실 감당이 힘듭니다
그곳의 시세를 알아보시고 조정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비싸다고 생각 되시면 그금액그대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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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알아보면, 임대차 계약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월세 인상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월세를 인상하려면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 경우 종전 임대료에서 5% 이내로 증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계약 기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방침이 1년 계약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세입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세입자는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5%의 월세 인상은 세입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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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방침은 그쪽사정이구요. 묵시적갱신시 상가는 1년식 연장되는것이고 5%인상하며 재계약을 하는것은 최초2년계약이니 2년으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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