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재 건설사가 소유자인 지방소재 건물에
사무실을 월세로 들어온 개인사업자입니다
처음 계약시 2년 계약을 맺었고 2년만기가 다가올쯤
계약연장을 해야하는거 아닌가 해서 계약한 부동산에
연락을 해봤더니 변동사항 없으면 그냥 계속 있으면
자동 연장이 된다고 해서 그냥 있었는데 두달쯤 지나서 서울건설사에서 연락이 와서 계약이 만기가 됐으니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한다면서 5프로 인상된 월세로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월세를 5프로 인상할수있는건 알고 있는데 1년계약이라는게 매년 5프로씩
올리겠다는거로 생각이 되어 2년이나 3년 계약을
할수는 없냐고 했더니 회사방침이라고 1년계약만
된다고 하더라구요 회사방침이 그런거라면
1년계약만 계속하고 해마다 5프로 인상하면 달라는데로 줘야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