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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효자손
궁금증 효자손23.08.20

실종된 사람 채무 관련고소 젤문드립니다

현재 채무가 있는 대표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행방을 못찾고 연락이 되지않아서 실종신고를 한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나 사기죄관련 형사나 민사 진행이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진행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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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으나, 피고소인이 행방불명된 상태라면 수사중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의 경우에는 입증자료만 명확하다면, 공시송달절차에 따른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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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잠적한 사실만으로는 형사 고소 대상인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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