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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궁금증 효자손
궁금증 효자손

실종된 사람 채무 관련고소 젤문드립니다

현재 채무가 있는 대표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행방을 못찾고 연락이 되지않아서 실종신고를 한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나 사기죄관련 형사나 민사 진행이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진행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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