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한 채무자 실종신고시 찾을수있을까요?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잠적한지 1년이 되었는데
이미 신불자라 그사람 명의의 재산도 없고 핸드폰도 본인명의로 쓰지않고 통장,카드 또한 차명계좌로 사용중이라 찾을수가없습니다
가족을 설득해서 실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로인한 채무자가 받을 불이익이 뭐가있을까요?
이미 본인명의로 뭐하나 해온것 없던 사람이라서 별차이 없을까요?
찾고나서 경찰에 신고해도 민사사건이라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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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사항에 대해서 금전을 반환 받는 것은 범죄에 대해서 처벌 관련 절차를 담당하는 경찰에 고소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적절한 민사적 조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재산명시 신청, 재산 조회 등을 진행해보시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종신고는 경찰에 해당 사람을 찾아달라는 요청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경찰에 사기등으로 신고하더라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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